관가선 "종부세가 가장 명확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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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강경 드라이브로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거주 고가주택의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면 해당 기준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거나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는 공무원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관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청와대에서 부처로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비거주 고가주택을 가르는 가장 명확한 잣대로 종부세 기준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아직 기준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최소한 종부세 이상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종부세가 가장 명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종부세 외 다른 타당한 기준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종부세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준으로 거론된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공시가격 12억원(1가구 1주택 기준) 초과 주택에 부과된다. 주택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 17억~20억원 주택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발맞춰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책 관여 인사들의 주택 처분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를 처분하고 김상호 춘추관장이 서울 강남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 처분에 나선 데 이어 문진영 사회수석, 조성주 인사수석도 부산, 세종 소재 주택을 각각 매도했다.
부동산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세종시 소재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과 아파트 지분을 모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경기도와 청주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의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와 부동산 정책 관여 부처 정책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후 업무 관련 배제 조치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