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언론 보도 후 고소 진행…경찰 수사 거쳐 검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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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 보좌진의 신원을 일부 노출하는 등 이른바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피해 보좌진은 같은 달 말 장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보좌진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물론 수사심의위 역시 장 의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가 송치 의견을 낸 다음 날인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경찰은 같은 달 27일 장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