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 6일 밤 21시 30분부터 23시까지 대구교육청과 함께 학원 밀집 지역 심야 교습 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에 심야 교습을 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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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앞쪽)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 16일 밤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야간 학원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이번 점검에는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과 김태훈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등 관계자 12명이 동행해 학원 등의 심야 교습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단은 학원들이 대구시 조례에 따른 밤 10시 교습시간 제한을 포함한 학원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점검결과 학원에서 심야 교습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원 2곳을 확인하고 적발된 학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법·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사교육비 경감과 건전한 학원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