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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로 2년 도피 ‘30억대 투자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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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5. 27. 16:25

검찰 깃발
검찰 깃발/송의주 기자
검찰이 보완수사 끝에 2년간 도피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주범과 공범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를 저지른 3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그의 도피를 도운 공범 30대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C씨로부터 12억원을 편취한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접근해 "실체가 없는 허구의 회사인데, 현재 발주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속여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2년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금융 계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단순히 도피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회사의 재무팀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사기 범행에도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이 A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던 사건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B씨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동시에 A씨 관련 송치 사건 3건을 모두 이송·재배당받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 식으로 거짓 진술을 해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초기 경찰 조사 당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을 뿐, A씨의 실제 신원이나 도피 중인 소재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해 감시망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밝혀내기 위해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을 총동원했다. 무려 1만1000개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보완수사로 민생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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