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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적발…기자들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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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6.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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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기사 이용 부정거래 적발
언론사·주거지 50여곳 압수수색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 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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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특징주 기사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사건을 적발해 현직 기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일부 기자는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기사 게재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직 기자가 단독으로 부정거래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2건을 적발해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금감원 조사국이 지난해 2월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 관련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고, 남부지검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을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지휘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와 피의자 주거지 등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가 공모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수사 결과 공인회계사 출신 총책이 주도한 주가조작 세력 사건에는 현직 기자 3명과 전직 기자 1명, 조력자 1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며, 기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특징주 기사 정보를 활용한 부정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사 작성 및 보도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현직 기자 1명이 특징주 기사 정보를 이용해 단독으로 부정거래를 한 사건도 적발됐다. 해당 기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선행매매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언론 보도를 악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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