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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 분리 예외 없어…완전한 검찰개혁이 시대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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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7. 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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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검찰권 분산 원칙 재확인…“마지막 9부 능선서 흔들려선 안 돼”
과거 검찰권 사유화 병폐 지적하며 경찰 내부 보완수사 기능 안착 촉구
추미애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정치권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유예 노력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완전한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어떤 예외 조항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면서도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대열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사법개혁 현안을 정조준했다. 최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검찰개혁 완수의 시급성을 강조한 작심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추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안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현 시국의 정세가 과거 검찰개혁 실패가 초래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권 분산의 철저한 이행과 기본 원칙 확립을 강하게 주장했다.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신증거 발견 시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 주장 역시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추 지사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실상 직접 수사의 변형이며,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를 허용하는 순간 수사·기소 분리는 무너진다"고 못 박았다.

과거 일부 검찰권 사유화 사례를 언급한 추 지사는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 등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병폐가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경찰 간부가 아들의 살인 사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들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게 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추 지사는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KICS)의 고도화와 경찰 및 향후 추진될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 정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경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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