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장 "적격심사는 가격 아닌 종합평가, 절차상 문제 없다"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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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 양주로 쌍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민 270명이 연명한 고발장이 지난 20일 양산경찰서에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임원, 관리사무소장, 적격심사 평가위원 등 9명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고발인들은 승강기 의장 교체 및 안전장치 설치 공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찰과 적격심사를 사실상 주도하며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평가 절차를 유도했고, 이로 인해 입주민 공동재산에 약 2억원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공사는 제한경쟁입찰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최저가 업체는 약 4억5000만원을 제시했지만 최종 선정된 업체는 약 6억5000만원을 써내 약 2억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비대위는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반드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범위와 자재, 보증 조건 등이 동일하다면 2억원가량 비싼 업체를 선정한 객관적인 평가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업체를 과반수로 결정했다"고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발인들은 적격심사는 평가위원 개별 점수를 합산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인데, 다수결이나 거수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면 평가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평가위원들이 적격심사를 '과반수 결정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리사무소장이 잘못된 평가 방식을 설명하거나 묵인했는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가 제출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정황과, 입찰공고에 없는 '최저가와 최고가 업체를 제외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며 평가자료 조작이나 사후 보완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찰 절차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발인들은 입찰 마감일인 지난 2월 10일 평가와 낙찰이 이뤄지고 다음 날 계약까지 체결된 점을 들어 5개 업체의 기술력과 실적,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을 단시간에 모두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없는 품평회 또는 사업제안설명회(PT)가 진행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경찰에 업체별 입찰 원본 서류와 평가위원별 심사표, 점수 집계표, 회의록과 녹음파일, K-APT 등록·수정 기록, 관리사무소 이메일 및 통화내역, 계약서 작성 이력 등을 확보해 평가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업체의 탈락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수억원의 입주민 공동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며 "평가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장은 "이번 공사는 국토교통부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제한경쟁입찰과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명의 평가위원이 배점표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격심사는 가격만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용도,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라며 "양산시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감사가 예정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출된 고발장과 녹음파일, 입찰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