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부터 발효…"덤핑 차단·미국 내 생산 유도"
태양광 패널·웨이퍼·태양전지에 가격 하한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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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태양 에너지 관련 자재 및 장비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4일부터 발효되며 미국에 제조 시설을 건설하기로 약속하는 기업은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태양광 부품의 최저가격을 설정해 일정 수준보다 저렴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최저 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이 ㎏당 21달러(약 3만원), 태양광 잉곳 및 웨이퍼가 ㎏당 100달러(약 14만원), 태양전지가 와트당 22센트(약 300원), 태양광 모듈이 와트당 38센트(약 500원)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입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부품을 수입해 재판매할 때 가격이 최저치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증해야 한다.
이는 기업들이 수입 신고할 때 높은 가격을 기재한 뒤 실제 판매할 때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해 관세 효과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내려진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관세 포고문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로 공급망을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중국이 더 이상 (저렴한 제품을) 덤핑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자체는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이미 별도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라 특정 반도체에 대한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폴리실리콘과 관련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어느 수준의 관세가 이런 취약점을 줄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해 왔다.
미국의 태양광 및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미국 공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요구해 왔다.
중국산 제품들은 기존 대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해 유통해 왔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