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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A경장 실종신고 200여건 ‘셀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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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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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A경장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다른 사건까지 수사 확대
민·관·군 400여명 합동수색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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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돼 행방이 묘연했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장씨의 마지막 행적에서 1㎞ 남짓 떨어진 곳이다.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경장은 지난 22일 발견된 60대 남성 백골사건 등 자신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중 대부분을 단독으로 종결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은 DNA 검사와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간 뒤 행방이 끊겼다. 연인이 사흘 뒤 실종 신고를 했지만 사건담당인 A경장은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은 채 "무사하다"고 허위로 알리고 신고 2시간 30분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A경장은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건 대부분을 단독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경찰서 내에서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팀에서 근무했다. 장씨 추정 시신 발견사건과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모두 A경관이 야간 근무 때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신고자들을 허위로 안심시킨 후 허위 종결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경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경장은 법원에서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아 석방됐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할 예정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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