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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18명 중 5명을 상대로 총 11억7589만9770원의 복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제기한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이들 가담자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유리창, 출입문, 외벽 등을 파손했다.
대법원은 "폭행 행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이 이뤄지는 법원 청사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서,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