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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노동감독 지방으로…30인 미만 사업장 수사·과태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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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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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중요 사건 대응·지방은 영세사업장 예방 감독 역할 분담
진정·고소·노조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지방 위임 대상서 제외
경기·제주 12월 우선 착수…중앙감독관 파견·검사 지도체계 마련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73년간 중앙정부가 전담해 온 노동감독 업무가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오는 12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직접 감독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와 과태료 부과까지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가 홀로 맡아온 노동감독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노동부가 한 해 감독하는 사업장은 약 5만4000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2.6% 수준에 그쳐 소규모 사업장까지 감독이 충분히 미치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정부는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나눠 노동감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감독행정 설계와 중요 사건 대응을 맡고 지방정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예방 감독에 집중한다. 지방정부는 사전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13개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핀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진정·고소 등 신고 사건과 노동관계법상 각종 인허가,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정부의 접근성과 정보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허가 업종과 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감독을 확대한다.

감독 대상은 시·도가 계획안을 수립하면 지역노동감독협의회가 검토하고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로 특정 업종·분야에 긴급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임 대상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는 임금체불 등 노동자 권리구제와 직결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역별로 법 적용이나 감독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체크리스트와 판단표를 활용해 감독을 표준화한다. 영세 사업주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적발뿐 아니라 노동법 준수와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예방 감독에도 무게를 둔다.

지방정부의 수사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방감독관이 수사 과정에서 법령 해석을 요청하면 지방노동청이 지원한다. 형사법상 쟁점은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고난도 수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도 둔다. 노동부는 지방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해 지침과 기준, 법령 해석을 제시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되면 감독 권한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정부의 감독 착수를 위해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다.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은 10~11월 8주간 모의사건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된다. 교육을 마친 뒤에도 중앙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에 동행해 현장 실무를 지원한다.

경기와 제주 등 선도 지방정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8일부터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노동감독 전담 부서를 설치했고, 경기도는 지방감독관 170명 충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지방정부별 전담 조직·인력, 교육 이수, 예산·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2028년부터는 감독률과 시정완료율 등을 정부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 대상 사업장을 자체 선정할 수 있는 권한 등 위임 범위와 자율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감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적발·처벌을 위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법 위반을 예방하고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며 "지방정부의 사업장 예방감독이 지역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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