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단독] 문 닫을 위기 놓인 만학도의 배움터…검사의 공익대표 권한으로 지켜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14010004351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0. 15. 0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표자 소재불명으로 운영 차질
檢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정상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첫 인용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 서초구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청사. /공동취재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폐쇄 위기에 놓인 만학도들의 배움터가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의 길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13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 학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다. 민법 제2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학교는 대표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불명되면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표자가 관리하던 학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해당 계좌에는 교육청 지원 보조금 등 약 80억원의 적립금이 있었지만, 대표자 부재로 자금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교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학교 폐쇄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학교에는 교직원 42명을 비롯해 만학도 약 1000명이 재학 중이었다.

A 학교 교장은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이성호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지난 4월 28일 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하며 교직원들의 생존권,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다.

A 학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경과 타임라인
이 검사는 교직원 임금 체불과 재학생 학습권 침해 등 피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청이 A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 2학기부터 교부금 교부 결정 취소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재판부는 통상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검사가 직접 청구하고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점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열었다고 밝히며 집중 심리를 이어갔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 30일 검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법원이 정한 범위 한정)할 수 있게 되면서 교직원들의 생계와 만학도들의 배움터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소청은 이번 결정을 검사가 민법 제22조에 따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로 평가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학교 대표자의 소재불명으로 교직원의 생계와 만학도들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검사가 공익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해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은 공익대표 기능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체계 구축,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 포상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토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