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부서 있어야 경험·전문성 축적
아동·장애인 보호시설 등 연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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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욱 대검찰청 공판2과장(사법연수원 39기)은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새로운 역할로 '공익대표 업무'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친권·후견, 실종선고, 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공익대표는 검찰청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존재했던 개념이지만 그동안 수사업무에 가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공소청 전환을 계기로 국가의 대리인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사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2022년 부산지검 인권보호부에서 공익대표 실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전국 검찰청의 공익대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가 강조하는 공익대표 업무의 핵심 구상은 '지속 가능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는 공익대표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구조인 탓에 전문성을 쌓고 노하우를 이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강 과장의 진단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검 단위에 공익대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게 목표"라며 "그래야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경험과 전문성이 조직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공소청 직제 논의 과정에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상태다.
강 과장은 조직 신설과 더불어 전문성을 축적할 토대도 다지고 있다. 일선 검찰청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세미나와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우수 성과를 낸 지검에 대한 포상과 공인전문수사관 선정 등 인센티브 체계도 만들었다. 또 공익대표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도 제작했다.
강 과장은 검찰이 사건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등과 촘촘한 '거미줄 협업망'을 구축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공익대표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장애인 보호시설,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강 과장은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검찰의 법률상 청구권이 없거나 별도의 민사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지난 7월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아동보호 현장에서 친권상실,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신속하게 검찰의 공익대표 업무로 연계할 수 있는 공식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결국 협업과 연결"이라며 "검찰을 비롯한 어느 기관이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익대표 업무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 전환 이후 공익대표 업무가 일선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검찰 구성원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데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며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 과장은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야근은 불가피하고, 공소청 전환 후 업무량이 더 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대표 업무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일선에 무작정 지시하기도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검사들이 보다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공익대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외부 기관과의 연계 기반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강 과장은 "업무 유형과 대상에 따라 관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현장의 법률지원 수요가 실제 공익소송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인 사건 발굴·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