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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일부는 정 장관이 최근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로 판단한 '정성홍 한미일보 칼럼 작성자'와 '정성산(정성산TV 유튜브 채널 운영자) 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다"면서도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통일부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딸이 없다. 원산에 가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3일 정 장관에게 북한에 거주하는 27세의 딸이 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한미일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을 신청했다. 유튜브 채널 정성산TV는 채널에서 관련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