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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태씨가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일부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9월 이뤄진 결심공판에서 태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태씨는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