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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BBK 판결문] 1ㆍ2ㆍ3심 주요내용

[정봉주 BBK 판결문] 1ㆍ2ㆍ3심 주요내용

기사승인 2011. 12.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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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의혹 제기고 진실일 것” vs 법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이정필 기자] 대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형을 확정하면서 찬-반 진영간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의원은 2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재훈 부장검사)의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총선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이 2007년 11월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BBK와 관련해 김경준씨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다음은 1·2·3심 판결문 주요내용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혐의내용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다.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

판결선고
2008년 6월 17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의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이하 ’이 사건 대책단‘이라 한다)의 공동 단장으로 활동했다.

2006년 6월경 서울시장의 임기를 마친 이명박 후보자가 2007. 12. 19.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한나라당 후보자로 입후보하려고 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투자금 사기와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및 횡령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특히 피고인이 속한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이명박 후보자의 BBK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2007년 10월경 김경준의 송환이 확정되자, 피고인이 속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명박 후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김경준이 송환된 이후에는 기존의 언론 보도나 미국에 있는 김경준의 가족 또는 김경준 관련 소송에서 입수한 자료 및 언론관계자 등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는 미확인 정보 등을 기초로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명박 후보자가 범죄자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횡령 등 범죄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BBK에 거액을 투자한 주식회사 다스(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와 BBK의 실소유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2007년 11월경 이 사건 대책단을 구성했고, 피고인은 대책단의 공동 단장으로 활동했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박수종 변호사 사임 이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이명박 후보자가 BBK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 만한 자료를 박수종 변호사가 확인하고 이명박 후보자가 구속 또는 기소될 것으로 판단해 김경준의 변호인을 사임한 것처럼 발언해 간접적, 우회적인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고 구속 또는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이명박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나. 김백준의 워튼스트레티지스 금전거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이명박 후보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김백준이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결별한 이후에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와 개인적인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이명박 후보자 역시 김경준의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김경준과 위장 결별한 것처럼 발언했다.

다. 김백준의 BBK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허위 결별했고, BBK와는 관련이 없다고 한 그의 말이 거짓말이며 그가 김경준의 주가조작 등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발언했다.

라. 김경준 작성 메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마치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자에게 불리한 김경준의 자필메모를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한 것처럼 발언해 간접적, 우회적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해 BBK와 관련된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범죄에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년 12월 12일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가 고발인은 물론 핵심 참고인도 조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정당한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봐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에 포섭되는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표현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표현한 것이고, 그 내용도 박수종 변호사의 내심에 관한 것이며, “ … …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이는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관한 스스로의 해석이나 견해를 넘어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의 BBK 사건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선거인들이 의혹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사실을 표명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종 변호사의 사임 이유에 관한 것이고, 다른 발언 역시 BBK 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수사결과발표에 관한 것이어서 이명박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판단
공표된 사실이 후보자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4.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오히려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나. 판단의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더 나아가 ‘허위사실의 공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판단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와 같은 내용과 방법의 의혹제기는 공직담당적격의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후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고발인인 한나라당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심 - 서 울 고 등 법 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정봉주, 무직

판결선고
2008년 12월 11일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정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표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종 변호사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추정적인 해석에 불과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발언한 행위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라.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은 대부분 진실에 부합하고, 나머지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
  
마. 피고인은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공표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돼 벌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표내용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표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던 점에 비춰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대책단의 단장으로 이 사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상당 기간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련자를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에 기초해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이명박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표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검찰이 김경준의 송환에 따라 광범위한 조사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이명박 후보자나 한나라당의 해명에 대해 일부 모순점이나 의문점 등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검찰 등 기존의 조사결과를 명백히 배척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기초로 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표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추측만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명박 후보자가 이 사건 의혹에 관여됐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공표행위를 계속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공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기록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11쪽 제13행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2. 3.”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3.”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 3심 -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정봉주 전 국회의원

판결선고
2011년 12월 22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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