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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반기 특허 관련 부정경쟁 행위 신고 60건 달해

특허청, 상반기 특허 관련 부정경쟁 행위 신고 60건 달해

기사승인 2020. 07. 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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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 행위 신고 통계 표
부정경쟁 행위 신고 통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 부정경쟁 행위 신고가 60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건수 66건의 91%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대면조사 등이 여의치 않았지만 신고 건수는 늘었다.

특허청은 2017년 12월부터 부정경쟁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일 200번째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218건이 신고 돼 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동안 신고된 부정경쟁 행위 중 상품 형태 모방행위가 86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소상공인의 제조업 종사 비율이 높고, 일부는 손쉽게 타인의 제품개발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편을 택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로 신고가 많은 사유는 아이디어 탈취로, 56건(26%)이었다. 아이디어 탈취로 신고되는 분야는 전산프로그램, 기계, 농자재 등 다양했다.

상품 형태 모방이 중소기업 간 분쟁인 반면, 아이디어 탈취는 대기업이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품·영업 주체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55건(25%)이 접수됐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23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일 유형 전체 신고 건(22건)을 상회했다.

특허청은 타인이 공들여 개발한 상품 형태를 모방하거나 거래 과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을 충원해 처리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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