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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 100종으로 확대…다중이용 시설별 실내공기질 차등화 관리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 100종으로 확대…다중이용 시설별 실내공기질 차등화 관리

기사승인 2021. 01. 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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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 시행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제공 = 환경부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이 현재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늘어난다.

환경부는 14일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한국형 환경 보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개 전략과 12개 주요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 환경 유해인자의 사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30년에 100종으로 확대한다. 노출된 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한다.

미세먼지·소음 등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 영향은 물론 기후변화나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인 유해인자도 감시한다.

난개발·교통 밀집 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024년에 100개소로 확대한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만들어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를 강화한다.

또 환경 유해인자의 노출 관리를 강화하고자 다중이용 시설별 실내공기질의 수준을 차등화해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 환경 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늘리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해 제재한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한다.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을 심사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아울러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 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존에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를 통합해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를 운영한다.

피해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인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피해 복구를 위해 친환경 재생사업계획 수립 지역을 2030년까지 5곳으로 늘린다.

지난해 12월 ‘환경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별 환경보건 표준조례와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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