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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부하 여직원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7년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해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017년 한샘 신입사원이었던 A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같은 해 1월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신입 교육 담당자가 회식 후 자신을 모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는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