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샘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 진술 번복 강요…검찰, 한샘 전 인사팀장 기소

‘한샘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 진술 번복 강요…검찰, 한샘 전 인사팀장 기소

기사승인 2019. 11. 07. 16: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2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부하 여직원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난 인사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7년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해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내달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2017년 한샘 신입사원이었던 A씨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같은 해 1월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신입 교육 담당자가 회식 후 자신을 모텔로 불러 성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박모씨는 A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9월 법원은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