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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우선 설치

[2020년 이렇게 바뀝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장비 우선 설치

기사승인 2019. 12.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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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 시행…사회봉사 대체 가능 벌금액↑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간소화…단기체류 외국인 면허 제한 '강화'
스쿨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모습. /사진=김서경 기자
새해부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 범위가 넓어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서비스가 강화된다. 또 판결문 공개 시스템이 개선되며, 원활한 재판을 위한 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도 시행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가 범죄피해자에게 1㎞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 특정장소로 한정됐던 접근금지 방식을 개선해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지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할 경우 차단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도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 공개 시스템 개선…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 시행

또 판결서 미리보기 자수 제한이 기존 600~700자에서 800~900자로 확대되고, 2020년 1월부터 임의어 검색 기한이 2년으로 확대되는 등 판결문 공개 시스템도 개선된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인증 통·번역인 제도도 시행한다. 지난 10월 합격기준을 충족한 80여명의 인증자와 100여명의 준인증자 명단이 1월 중 전국 법원에 공유된다.

◇사회봉사 대체 가능 벌금액 상한 300만원→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 상한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약 97%까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우선 설치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이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한다.

경찰은 횡단보도 신호기, 과속 방지 시설,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도 우선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간소화 ‘40일→당일’

또한 내년 3월부터는 운전면허 반납 신청 희망자가 처분 결과를 경찰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등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 자진반납 제도에 따르면 반납 신청 후 면허 취소까지는 최장 40일이 소요됐다. 다만 반납 신청 희망자가 경찰서에서 사전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과정은 동일하게 운영된다.

◇단기체류 외국인 면허 제한 강화…한국 면허로 외국 면허 교환 ‘NO’

아울러 경찰은 내년 3월 말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에 단기비자, 무비자 등으로 입국해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면제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는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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