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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임신 34주차 낙태 수술한 의사 징역형 확정…대법 “업무상촉탁낙태죄는 무죄”

[오늘, 이 재판!] 임신 34주차 낙태 수술한 의사 징역형 확정…대법 “업무상촉탁낙태죄는 무죄”

기사승인 2021. 03. 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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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위헌 결정된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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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수술 진행하던 중 태어난 신생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산모인 B씨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낙태 수술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살아있는 채로 나오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아가 울음을 터트리자 준비해 둔 양동이에 물을 받아 태아를 익사시킨 뒤 사체를 냉동해 의료폐기물인 것 처럼 꾸며 수거 업체에 넘겼다.

또 A씨는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수술에 참여했던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사산된 태아를 산모에게서 꺼낸 것처럼 허위 의료 기록을 작성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태 시술을 진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이가 나올 때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생존확률이 낮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기간(22주 내외)을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임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병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A씨가 받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한 것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법규를 선고시점부터 개선입법 시까지 계속 적용하라고 명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혐의는 전부 유죄로 판단,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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