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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 쪽 이상될 것으로 보여 선고기일을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잘못된 행동에서 기인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 회계사 역시 "대장동 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공공기여를 다 반영한 상태에서 진행돼 민간업자는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것은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며 "억울한 마음이 없는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창기 썼던 일기를 다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무리 떳떳하다 해도 제3자가 생각하는 틀·그림 안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며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9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벌금 17억400만원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추징금 1010억원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추징금 646억원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추징금 37억200만원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