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고시원 총무, 휴게시간 때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오늘, 이 재판!] 대법 “고시원 총무, 휴게시간 때 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기사승인 2023. 05. 23. 14: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시원 총무 A씨, '일 근무 13시간' 주장하며 소송
1·2심 '일 근무 4시간' 근로감독관 조사 내용 인용
대법은 파기환송…"휴식 방해 등 종합적 고려해야"
대법원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총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총무로 일하면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A씨는 고시원 총무를 그만둔 후 하루 13시간씩 일했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진정을 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A씨가 받은 월급 70만원을 당시 최저임금으로 나눠 하루 근무 시간을 4.1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고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A씨에게 미지급 임금 등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13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이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