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총무 A씨, '일 근무 13시간' 주장하며 소송
1·2심 '일 근무 4시간' 근로감독관 조사 내용 인용
대법은 파기환송…"휴식 방해 등 종합적 고려해야"
| 대법원1 | 0 |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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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총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고시원 총무로 일했던 A씨가 고시원 주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성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총무로 일하면서 7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A씨는 고시원 총무를 그만둔 후 하루 13시간씩 일했다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는 진정을 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A씨가 받은 월급 70만원을 당시 최저임금으로 나눠 하루 근무 시간을 4.1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고시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A씨에게 미지급 임금 등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주장한 13시간 전부를 근로 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도 "휴식 시간에도 고시원이나 입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관리 업무를 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의 성격과 방식, 평균적 투입 시간, 휴식의 방해 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근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