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조합 업무방해 아냐”

[오늘, 이 재판!]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 고유 업무…조합 업무방해 아냐”

기사승인 2023. 05. 25. 12: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주들 '보상금 적다'며 강제집행 막아
조합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1·2심 "업무방해 맞다" 벌금형
대법 "강제집행과 조합 업무 인과관계 인정 안 돼" 파기환송
대법원11
대법원 이미지/박성일 기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강제집행을 위력으로 막았더라도 집행을 맡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서울 성북구 길음동 A재개발조합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주 B·C씨가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조합은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절반씩 갖고 있던 B·C씨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승소 판결에 따라 A조합은 2018년 5월 집행관에 위임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도됐지만, 이들은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LPG 가스통과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 지르며 막아섰다.

이후 두 사람은 A조합의 정당한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A조합의 업무가 방해됐다"라며 "강제집행이 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제3자가 진행했더라도, 이를 방해한 경우 그 타인의 업무도 방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채권자인 A조합의 집행위임을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집행관은 집행관법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을 가진 독립된 사법기관"이라며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을 의미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민법상 위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강제집행은 집행위임을 한 재개발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재개발조합의 업무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행관의 법률상 지위를 확인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집행위임의 법적 성격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