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대법 “온라인 거래사기 이용당한 피해자, 배상 책임 없어”

[오늘, 이 재판!] 대법 “온라인 거래사기 이용당한 피해자, 배상 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4. 02. 26. 11: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구매자, 사칭 피해 당한 판매자 상대로 소송 제기
1심 400만원 반환, 2심 2000만원 추가 배상 판결
대법 "판매자 역시 피해자, 추가 배상 책임 없어"
오늘 이 재판
온라인 거래 중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칭 피해를 당한 판매자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판매자에게 2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굴삭기 판매자 A씨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사기범에 계좌번호, 굴삭기 상태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인 척 판매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A씨의 계좌로 540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기범은 A씨에게 해당 금액을 자신이 보낸 척하며 세금 문제를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나머지 금액을 이체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자신이 보낸 5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이유다.

1심은 사기범이 가로챈 5000만원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나머지 400만원만 반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자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0만원을 추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이 잘못이라고 봤다.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A씨는 구매자인 줄 알았던 인물의 요청에 따라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이라며 "A씨는 아직 굴삭기를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