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체납 지방세 안내면, 압류 후 공매처분"
전북 군산시가 오는 11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징수목표액 50억 원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먼저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