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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
행사는 농축산물과 수산물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 역전시장, 대야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수산물 환급행사는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군산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운영된다. 특히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인근 해신상가 12개소도 함께 참여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농축산물과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대상 품목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을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이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대야전통시장 성광정미소 건물 1층, 군산주공시장 2층 상인회교육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각각 마련된다. 공설·역전시장에서 구매한 농축산물과 공설·역전·신영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은 공설시장 환급소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별 배정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