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접수
경기 안양시는 현장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의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중소 제조업체 등이며,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