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활동 정보 강제 수집" 개인정보위, 메타에 660만원 과태료 등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메타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앱 방문과 사용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 활동 정보를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