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 시행
대전시교육청은 정부의 공직사회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지침을 적용하고 특별지침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기관 및 부서별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인원의 20% 이상 연가, 학습휴가, 재택근무 등을 실시토록 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장 원칙 금지 등을 실시한다. 또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