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스크 의무장소서 미착용시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전시가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감염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