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공중보건의사 청렴결의·직무교육 실시
경남 창녕군이 지난달 30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내이동 및 신규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8명 등 총 25명에 대해 청렴결의 및 복무규정 등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2일 창녕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공직자로서 성실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등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의한 진료거부의 금지, 비밀누설의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