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5억 5500만원 부과
충남 홍성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1911건에 35억55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13일 홍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현재 홍성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와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 등이다. 다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6월에 일시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원 이하),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