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특사경, 27일까지 성수품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충남 청양군특사경은 설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와 음식점, 마트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12일 청양군에 따르면 충남도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거짓 표시, 혼동표시, 미표시와 유통기한 경과 여부, 위생 상태, 종업원 건강검진 여부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