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상거래용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경북 청도군이 다음달 1일부터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의 부정 사용 방지 및 계량기 정밀·정확도를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검사가 면제돼 2018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마트, 쌀집, 청과상,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