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자동차세 15억 5600만원 부과
경북 청도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5억 5600만원, 1만64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년대비 4600만원(2.9%) 감소했으며, 이는 2022년 연납차량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