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도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법정 계량기의 부정 사용 방지 및 계량기 정밀·정확도를 관리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검사가 면제돼 2018년 이후 4년만에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전통시장, 마트,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에 이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등)이다.
검사는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실시되며. 저울을 지참한 후 해당 검사 일자와 장소에 맞게 방문하면 된다.
이희태 군 경제산림과장은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않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