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 "농업 외 이용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경작 위반' 등 농지법상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상한을 기존 대비 900% 대폭 상향한다.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농업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1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연간 포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된다. 위반행위는 농지 부정 취득, 불법 전용, 불법 임대차, 목적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