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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강사 입찰담합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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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8. 09. 01. 11:41

조달청의 철근구매입찰에 담합한 철강업체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한보철강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보철강 등이 2001년과 2002년 조달청의 철근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려받거나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한 뒤 입찰에 참가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보철강 15억8500만원, 대한제강 7억6500만원, 제일제강 2억5700만원, 세원철강 450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부당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당 공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소송을 제기한 4개사를 비롯해 담합행위로 인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9개 회사들은 국내 철근의 92%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이 회사들이 사전에 배정물량을 정한 대로 낙찰받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정위가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뤄진 2001년 및 2002년에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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