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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건축 이익 최대50% 환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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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06. 03. 24. 09:56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 개발이익을 0~50%로 누진율을 적용해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당정의 방안내용은 하루 전인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8·31대책에 대해 “성과를 자신한다”며 “8·31대책을 우습게보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앞으로 재건축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열린우리당의 8ㆍ31 부동산 후속대책을 마련을 위한 ‘부동산기획단’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당 소속 건교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율을 50%까지 누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은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을 받았을 때의 주택가격을 뺀 뒤, 개발비용과 재건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상승했을 주택가격 변동분을 제한다는 방안이다.

개발부담금제 적용대상도 투기과열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권과 과천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 비율이 50% 선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이나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권은 25~40% 선에서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참여정부의 성패는 양극화 해소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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