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주 법제처에 제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주중 심사에 들어가 한달 안팍의 심사가 끝나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 공사에 적용됐던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전 공사로 확대돼 우리나라의 전 공사중 55% 정도가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당초 2월말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업계의견 수렴 등으로 시간이 지연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가 언제 완료될 진 모르지만 조속한 심사를 의뢰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저가심의제도 보완중이다.
저가심의제는 현재 객관적 심사만을 거쳤으나 앞으론 객관적 심사 결과를 토대로 주관적 심사를 거쳐 공사가격이 싼 이유를 발주처가 다시 판단하게 된다.
다시말해 발주처가 공사가격을 낮게 써낸 입찰 참여업체의 내역서를 심사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한창환 건설협회 정책개발실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4월말이나 5월초쯤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전공사의 절반이상이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될 것"이라며 "저가심의제 보완도 재경부에서 진행중으로 발주처가 저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어느정도 저가 낙찰을 막을 수 있을 것"고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