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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경작신고는 지금까지는 경작지 관할 인삼조합에 만 하도록 되어 있어 인삼재배농가가 경작신고를 위해 먼 거리에 있는 관할 조합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으나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는 일선 시.군.구청에서도 인삼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 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인삼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재원 의원은 “관할인삼조합 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삼경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삼농가의 경작신고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미신고 농가를 줄여 인삼통계의 정확성도 높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