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정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원 한도액은 7500만원이고 입주자는 지원한도 내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지원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월임대료로 부담하면 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로 임대조건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