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지방흡입술’ 40대남 사망 “의사가 3억6000만원 배상”판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306010002973

글자크기

닫기

허욱 기자

승인 : 2014. 03. 06. 10: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시술 중 소장에 구멍…끝내 숨져
지방흡입시술 부작용으로 숨진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성전문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김 모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 모씨(46)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가 유족에게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1월 당시 45세이던 김씨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A의원에서 복부 지방흡입술을 권유받고 의사 이씨의 시술을 받았다.

시술 뒤 나흘간 복통에 시달린 김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김씨의 통증은 A의원이 시술 도중 김씨의 소장을 손상시킨 결과로 나타났다.

결국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소장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러자 김씨의 자녀들은 이씨를 비롯해 같은 홈페이지에서 A의원 상호를 함께 쓰는 의사 6명을 상대로 “함께 책임지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각자 다른 소재지에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 홍보를 한다고 해서 동업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직접 시술한 이씨 외 의사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지방흡입 시술과 김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이씨가 유족에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허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