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보증사업 관리실태’ 감사 결과에서 도시공사는 포승2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없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사업손실을 인수해 공사에 채무손실을 끼치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금융비용을 부당·과다지급한 행위 등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포승2산단 사업비 조달업무 등을 부당처리한 도시공사 A씨에게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도시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 1월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2명 등 총 5명이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뒤 A씨가 지난 2009년 공사우수경영표창을 받은 것을 근거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같은 도시공사의 솜방방이 처분 사실이 지역에 퍼지면서 도시공사의 ‘제식구감싸기식’ 징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 소속된 내부인사들 중 2명이 A씨의 직속상관과 부하직원으로 알려지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날선 비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씨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도시공사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손실을 끼친 인물에게 고작 감봉 1개월의 처분만을 내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기업처럼 엄중 문책함은 물론 구상권 청구를 통한 손실을 회수하고, 도시공사는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결과가 실제 이뤄진 행위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어 A씨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음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