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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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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3. 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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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
다중이용업소 교육
24일 평택소방서에서 가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 소방안전 교육
평택소방서(서장 강효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시키고자 24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정기적인 자율안전점점을 통해 재난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코자 실시하게 됐다.

교육주요내용은 △청렴도 향상 교육 △다중이용업소 소방법령 안내 △소·소·심 (소화기,소화전,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있으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소방법령 등에 대해 가졌던 의문점 등을 상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종율 민원팀장은“교육에 참석하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원분들은 소방시설의 상시 점검과 안전의식 생활화로 사소한 부주의 또는 안전 불감증에 의한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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