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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손목 잡아당긴 주민 불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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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14. 04. 07. 19:21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새누리당 유승우 국회의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70대 노인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승우 의원이 최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이·통장 체육대회에 참석해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긴 이 모씨(73)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이씨는 이천시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여성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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