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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영업점폐쇄금지 가처분 기각...7일 노조 파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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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14. 05. 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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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가 지난달 22일 회사측을 상대로 낸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본격 파업에 돌입한다. 

2일 씨티 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신고를 완료하고 연휴가 끝나는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파업은 정시출퇴근, 시간외수당 신청, 보건 휴가 쓰기 등 직원들의 권리찾기에 중점을 둔 저단계로 진행된다. 

이날 법원은 씨티 영업점 폐쇄에 관해 사측이 금융환경 변화로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돼 내린 조처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점 폐쇄는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영준 씨티 노조위원장은 "영업점폐쇄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지만 금융권 최초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1% 가능성을 보고 파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각으로 9일 씨티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지점, 16일 영동·옥수동·방배남·명동·부천·남역삼·광장동·반포중앙·부평중앙·청담파크지점 등 15개 지점은 예정대로 폐쇄 수순을 밟는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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