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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이 같은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었다는 점에서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 또 일부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도 ‘관’으로서 규제대상에 포함된 당사자라는 점에서 법안처리가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후 대표적으로 추진되는 관피아 근절법으로는 △퇴직 공직자의 산하·유관기관 취업제한 △고위 관료의 취업이력 공개 △공직자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등이 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위한 법안은 이번 참사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의 핵심 보직을 독식하고 ‘봐주기 식’ 일처리로 감시·감독과 견제를 제대로 못해 초래됐다는 비판에서 나왔다.
실제 해수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전반에 걸쳐 ‘퇴직관료의 협회 취업 관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주요 협회 79곳에 퇴직관료 141명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도 않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부 13명, 금융위 12명 농림부 12명, 산자부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취업제한대상 기업이 가입한 협회만을 파악한 것으로 중소업체로 구성된 협회까지 범위를 넓히면 이 같은 관피아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문제의 방지를 위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 유관단체로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1일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건의 법안은 현재 안행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직개선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에서도 민병두 의원 주도로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 공시 △국가고시 폐지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 등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관료권력의 문제인 정보 비대칭성과 권한집중을 깨뜨린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세월호 사고로 ‘반짝’ 떴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원전비리 사태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마피아’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김제남 정의당·정수성 새누리당 의원 등이 원전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먼지만 쌓이는 실정이다.
또한 의원들이 법안처리 진정성도 의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의 경우 지난해 8월 제출된 후 세월호 참사 관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야 정무위 첫 논의가 시작됐다.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