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전파이용관계자들이 무선국 허가·검사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규정 위반 사례를 줄이고자 마련됐으며 전자민원 신청 및 무선국 운용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올해 들어 5월말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4만여국의 무선국을 허가했으며 이와함께 허가사항 위반, 검사불응, 전파사용료를 체납한 1300여 무선국에 대해 허가취소, 운용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전파이용제도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02-2680-1761)로 문의하면 된다.









